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계산기

교통사고로 떨어진 차량 시세를 얼마나 보상받는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청구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

대물배상 시세하락손해(2019 개정, 별표2 제6호).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약관상 지급 대상입니다.

요건 1 · 차령

출고 후 5년 이하

요건 2 · 손상 정도

수리비 > 차량가액의 20%

출고 후 경과기간배상 비율 (수리비 대비)수리비 800만원 예시
1년 이하20%160만 원
1년 초과 ~ 2년 이하15%120만 원
2년 초과 ~ 5년 이하10%80만 원
5년 초과약관 대상 아님— (민사 별도)

* 상대(가해) 차량 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며, 상대 과실 비율만큼 보상됩니다. 약관 기준을 초과하는 실제 시세 하락은 통상손해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란 무엇인가요?

A.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해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를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가해차량 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격락손해 보상 기준(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19 개정) 기준, ①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고 ②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배상액은 수리비용 대비 출고 1년 이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로 산정됩니다.

Q.내 과실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격락손해는 상대(가해) 차량 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지급되므로,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 과실 70%라면 산정된 격락손해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약관 기준보다 더 받을 수는 없나요?

A. 있습니다. 약관 요건(5년·20%)을 못 채우거나 실제 시세 하락이 약관 지급액보다 큰 경우, 판례상 통상손해로서의 격락손해를 가해자·보험사에 민사(소송·손해사정)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골격 손상 여부, 차량가액,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Q.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고 직전 중고 시세 기준으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나 KB차차차·엔카 등 중고차 플랫폼의 동일 연식·주행거리 실거래가를 참고합니다. 신차 가격이 아니라 사고 시점의 중고 시세임에 유의하세요.

Q.격락손해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A.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통상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리 완료 후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를 신청하며, 거절되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손해사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