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

교통 위반 유형별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확인합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 기준, 승용차 기준)

과태료

무인단속(CCTV, 이동식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과태료범칙금벌점비고
신호위반
신호·지시
70,000원60,000원15
지시위반
신호·지시
70,000원60,000원15
20km/h 이하 초과
속도위반
40,000원30,000원-
20~40km/h 초과
속도위반
70,000원60,000원15
40~60km/h 초과
속도위반
100,000원90,000원30
60~80km/h 초과
속도위반
130,000원120,000원60
80km/h 초과
속도위반
170,000원150,000원80면허정지
주정차위반 (일반)
주정차
40,000원40,000원-
주정차위반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50,000원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정차
80,000원80,000원-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운전
30,000원30,000원-
핸드폰 사용 (운전 중)
안전운전
70,000원60,000원15
끼어들기
안전운전
60,000원50,000원10
진로변경 방법위반
안전운전
60,000원50,000원10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100,000원80,000원20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보호
120,000원120,000원30
무면허 운전
기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3% 이상)
기타
--100형사처벌 / 면허취소
뺑소니
기타
--100형사처벌 / 면허취소

벌점 누적 기준

누적 벌점처분 내용기간
40점 이상면허 정지1점 = 1일 (40점 = 40일 정지)
1년간 121점 이상면허 취소-
2년간 201점 이상면허 취소-
3년간 271점 이상면허 취소-

* 처분벌점은 위반·사고 벌점의 합이며,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벌점 감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