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

교통 위반 유형별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확인합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 기준)

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

교통 위반 유형별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확인합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 기준, 승용차 기준)

과태료

무인단속(CCTV, 이동식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과태료범칙금벌점비고
신호위반
신호·지시
70,000원60,000원15
지시위반
신호·지시
70,000원60,000원15
20km/h 이하 초과
속도위반
40,000원30,000원-
20~40km/h 초과
속도위반
70,000원60,000원15
40~60km/h 초과
속도위반
100,000원90,000원30
60~80km/h 초과
속도위반
130,000원120,000원60
80km/h 초과
속도위반
170,000원150,000원80면허정지
주정차위반 (일반)
주정차
40,000원40,000원-
주정차위반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50,000원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정차
80,000원80,000원-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운전
30,000원30,000원-
핸드폰 사용 (운전 중)
안전운전
70,000원60,000원15
끼어들기
안전운전
60,000원50,000원10
진로변경 방법위반
안전운전
60,000원50,000원10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100,000원80,000원20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보호
120,000원120,000원30
무면허 운전
기타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3% 이상)
기타
--100형사처벌 / 면허취소
뺑소니
기타
--100형사처벌 / 면허취소

벌점 누적 기준

누적 벌점처분 내용기간
40점 이상면허 정지1점 = 1일 (40점 = 40일 정지)
1년간 121점 이상면허 취소-
2년간 201점 이상면허 취소-
3년간 271점 이상면허 취소-

* 처분벌점은 위반·사고 벌점의 합이며,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벌점 감경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과태료는 무인단속(CCTV 등)으로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Q.벌점은 얼마나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A.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점당 1일 정지이므로 40점이면 40일 정지입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Q.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 시 4만원, 20~40km/h 초과 시 7만원, 40~60km/h 초과 시 10만원, 60~80km/h 초과 시 13만원, 80km/h 초과 시 17만원(면허정지)입니다.

Q.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더 높나요?

A. 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범칙금이 2~3배 높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8만원, 서행·일시정지 위반 시 12만원이며 벌점도 가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으로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Q.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시 4만원, 20~40km/h 초과 시 7만원, 40~60km/h 초과 시 10만원, 60km/h 초과 시 13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 가중됩니다.

Q.벌점이 쌓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1년간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1년간 121점 이상 또는 3년간 20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로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일반도로 주정차위반은 승용차 기준 4만원, 소방시설 주변·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은 10만원이며,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Q.과태료 납부 기한과 할인은?

A.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보통 20일)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납부 기한(60일) 초과 시 3% 가산금이 붙고, 75일 초과 시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