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와 등록비용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차량 유형별 취득세율
| 차량 유형 | 취득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
| 경차 (1000cc 이하) | 4% | 세율 우대 |
| 화물·특수차 | 5% | - |
| 전기차 | 7% | 최대 140만원 감면 |
| 하이브리드 | 7% | 최대 40만원 감면 |
| 영업용 | 4% | - |
자주 묻는 질문
Q.신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A.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공채 매입비와 등록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신차의 취득세는 약 210만원입니다.
Q.경차·전기차 취등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A. 경차(1000cc 이하)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되고 최대 75만원 감면됩니다. 전기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하이브리드는 최대 40만원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Q.중고차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중고차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며, 차종·연식·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Q.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감면 조건은?
A.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7~10인승은 취득세 면제됩니다.
Q.취등록세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A. 취득세 외에 공채 매입비(차량 가격의 4~12%, 지역별 상이), 등록 수수료, 번호판 비용, 인지세 등이 추가됩니다. 대행 수수료(약 10~15만원)도 별도입니다.
Q.장애인 차량 취등록세 감면은?
A.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차 기준)이어야 하며, 5년 내 매각 시 감면액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