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가족간 증여 취득세

부부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하거나, 부모·자녀 등 가족 간에 차량을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지방세)증여세(국세) 두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매매든 증여든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계산과 가족 간 이전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시가표준액 기준)

차량 구분취득세율과세 기준비고
일반 승용차 (비영업용)7%시가표준액매매·증여 모두 시가표준액 기준
경차 (1,000cc 미만)4%시가표준액취득세 면제 한도 적용 가능
영업용 승용4%시가표준액
화물·특수5%시가표준액

※ 전기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는 최대 40만 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공동명의 취득세 — 지분을 나눠도 총액은 같다

명의 구성계산 방식취득세비고
단독명의 (본인 100%)시가표준액 100% × 7%약 140만 원기준 사례
부부 공동명의 50:50각자 50% × 7%합계 약 140만 원총액은 단독과 동일
공동명의 99:1주 명의자 99% + 1%합계 약 140만 원지분 비율만 다를 뿐 총 취득세 동일

※ 시가표준액 2,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7%) 가정.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차량 전체 기준으로 부과되어 총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가족 간 증여 —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 관계공제 한도예시
배우자6억 원부부 간 증여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인)5,000만 원부모 → 성인 자녀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부모 → 미성년 자녀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 원자녀 → 부모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등)1,000만 원형제자매 등

※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공제 한도 이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대부분 차량은 한도 안이라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명의이전 세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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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등록

신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취득세 총액은 단독명의와 동일합니다(시가표준액 전체 기준). 공동명의는 세금 절감보다는 차량 소유 분산, 보험 가입 조건 등 다른 목적에서 활용됩니다.

TIP: 취득세 절감 목적이라면 실익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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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자녀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 한도 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TIP: 차량 시가가 공제 한도 내면 증여세 0, 취득세는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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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단독명의 전환

공동명의에서 한 명에게 지분을 몰아주면, 넘겨받는 지분에 대해 다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 대가를 지급하면 매매로 처리됩니다.

TIP: 넘겨받는 지분(예: 50%)만큼만 취득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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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기준 과세

가족 간 거래는 실제 거래금액이 낮거나 0이어도 취득세는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취득세는 차량 시가표준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지분을 나눠도 총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000만 원 승용차(7%)는 단독이든 50:50 공동이든 합계 약 140만 원입니다. 공동명의는 세금 절감보다 소유 분산·보험 조건 등 다른 목적에서 활용됩니다.
가족 간 자동차를 무상으로 넘기면 세금이 없나요?
취득세는 반드시 부과됩니다. 가족 간 무상 이전이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승용 7%, 경차 4%)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 한도 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차량은 이 한도 안이라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 금액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 기준인가요?
가족 간 거래나 무상 이전은 실제 거래금액이 낮거나 0이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차량 정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에서 한 명 명의로 합치려면 세금이 또 드나요?
네. 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에게 지분을 이전하면, 넘겨받는 지분(예: 배우자 50%)에 대해 다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 대가를 주면 매매로 처리됩니다. 지분 일부만 이전하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차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액이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차량 가액은 이 한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이거나 같은 기간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경차나 전기차를 가족에게 넘기면 감면이 되나요?
경차(1,000cc 미만)는 취득세율이 4%로 낮고 면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는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이런 감면은 차량 유형에 따른 것이며, 가족 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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