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가족간 증여 취득세
부부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하거나, 부모·자녀 등 가족 간에 차량을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지방세)와 증여세(국세) 두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매매든 증여든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계산과 가족 간 이전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율 (시가표준액 기준)
| 차량 구분 | 취득세율 | 과세 기준 | 비고 |
|---|---|---|---|
| 일반 승용차 (비영업용) | 7% | 시가표준액 | 매매·증여 모두 시가표준액 기준 |
| 경차 (1,000cc 미만) | 4% | 시가표준액 | 취득세 면제 한도 적용 가능 |
| 영업용 승용 | 4% | 시가표준액 | |
| 화물·특수 | 5% | 시가표준액 |
※ 전기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는 최대 40만 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공동명의 취득세 — 지분을 나눠도 총액은 같다
| 명의 구성 | 계산 방식 | 취득세 | 비고 |
|---|---|---|---|
| 단독명의 (본인 100%) | 시가표준액 100% × 7% | 약 140만 원 | 기준 사례 |
| 부부 공동명의 50:50 | 각자 50% × 7% | 합계 약 140만 원 | 총액은 단독과 동일 |
| 공동명의 99:1 | 주 명의자 99% + 1% | 합계 약 140만 원 | 지분 비율만 다를 뿐 총 취득세 동일 |
※ 시가표준액 2,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7%) 가정.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차량 전체 기준으로 부과되어 총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가족 간 증여 —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 관계 | 공제 한도 | 예시 |
|---|---|---|
| 배우자 | 6억 원 | 부부 간 증여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인) | 5,000만 원 | 부모 → 성인 자녀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 원 | 자녀 → 부모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형제자매 등 |
※ 10년간 합산한 증여액이 공제 한도 이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대부분 차량은 한도 안이라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명의이전 세금 가이드
부부 공동명의 등록
신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취득세 총액은 단독명의와 동일합니다(시가표준액 전체 기준). 공동명의는 세금 절감보다는 차량 소유 분산, 보험 가입 조건 등 다른 목적에서 활용됩니다.
TIP: 취득세 절감 목적이라면 실익이 거의 없음
부모 → 자녀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 한도 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TIP: 차량 시가가 공제 한도 내면 증여세 0, 취득세는 별도 부과
공동명의 → 단독명의 전환
공동명의에서 한 명에게 지분을 몰아주면, 넘겨받는 지분에 대해 다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 대가를 지급하면 매매로 처리됩니다.
TIP: 넘겨받는 지분(예: 50%)만큼만 취득세 발생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
가족 간 거래는 실제 거래금액이 낮거나 0이어도 취득세는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